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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26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5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활하게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안 제6조∼제7조)

마. 재정지원 및 경비 분담 (안 제8조∼제9조)

바.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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