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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01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6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주요내용

가. 위임 근거 및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안 제3조)

라. 입법평가서 작성 (안 제4조)

마. 입법평가 결과통보 등 (안 제5조)

 

  1.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 전화: 033-249-5072

- 팩스: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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