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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246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2호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2021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으로 조정ㆍ정비하여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장학생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마.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바.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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