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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207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3호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됨.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왔던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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