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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33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6호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의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다. 직종의 구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라. 채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7조)

마. 보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

바. 복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사.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6조)

아.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제29조)

자. 징계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차. 능률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제33조)

카.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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