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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5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6호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과 가족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피해자 등 지원과 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급발진 의심 사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사.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아. 협약체결 및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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