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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76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7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면서,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의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제9호에 유아동네숲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숲 교육 시설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제7호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안 제2조)

다.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기준을 신설(안 제5조의2)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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