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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55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9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참전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음
  다. 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모두를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연령제한(65세 이상) 규정 삭제 
    -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
  나. 수당 지급 중단 사유 개정(안 제6조)
    - 보훈급여 수급자 등 자격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중단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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