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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96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0호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의회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도의회(1997~) 및 청소년도의회(2016~)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대상자 선발․위촉,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 및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051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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