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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46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23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바. 석탄 경석의 활용 및 지원(안 제6조)

사. 석탄 경석의 관리 등(안 제7조)

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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