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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30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0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조·생산기반 등이 취약한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산림과 폐광지 등 유휴부지 활용도가 높은 탄광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조항 일부를 삭제(제4조제6호 삭제)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을 추가(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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