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3048 | ||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조·생산기반 등이 취약한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산림과 폐광지 등 유휴부지 활용도가 높은 탄광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조항 일부를 삭제(제4조제6호 삭제)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을 추가(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