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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234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3호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체험교육장을 육성하여 도농교류를 촉진, 미래세대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나. 체험교육장 지원대상,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각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다. 체험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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