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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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3-28 | 조회수 | 2343 | ||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업․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체험교육장을 육성하여 도농교류를 촉진, 미래세대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나. 체험교육장 지원대상,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각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다. 체험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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