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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44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2. 지원사업(안 제5조)

3. 보조금의 지원(안 제6조)

4. 사무의 위탁(안 제7조)

5.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6. 비밀의 유지(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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