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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499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24호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결산검사는 방대한 양의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높은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최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최소 선임 위원의 수를 “7명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추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해 결산검사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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