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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293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6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지역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기반 마련
○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연계, 군·관의 협력증진과 도 전입·정착 활성화 적극 유도
○ 제대군인 및 가족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 요 내 용

○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정함(안 제2조)
○ 매년 제대군인 정착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3조)
○ 5년 이상 현역복무한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4조)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취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등 취업지원, 창업상담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을 정함(안 제5조) 
○ 취업교육훈련 참가자에게는 실비보상을 정함(안 제7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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