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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4-02 조회수 297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8호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는 강원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강원FC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 전문체육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경기응원 등을 위한 강원FC 서포터즈의 활동
-­ 그 밖의 강원FC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강원FC의 우선 사용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보고 및 검사,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본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부칙 제2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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