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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04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34호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도 현안 관련 법률 자문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기에는 그 자문의 양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자 함.
  나.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고문변호사를 무제한 연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2회로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개정(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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