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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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6-27 | 조회수 | 2464 | ||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 제고 및 강원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자긍심 등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기 게양 대상, 지원 및 방법 (안 제3조~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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