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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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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90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8호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ㆍ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라.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안 제 4조)
  마.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6조) 
  바. 강원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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