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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264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9호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민의를 대의하는 지방의회로서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임.
  나.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도민이 제출한 청원ㆍ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의회 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8조).
  나. 집행부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제언 등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 인정, 대등한 관계 유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의 관계를 정함(안 제13조).
  라.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도지사와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해야 하며,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바.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25
    - 팩스: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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