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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34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44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룰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2020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함.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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