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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83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45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시행과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뿐 아니라 설치 지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전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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