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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51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제도적 체계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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