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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6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학생 신체상태에 대한 설문을 강화하고, 전문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을 삽입하고 내용의 통일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 삭제(안 제4조)

 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2)

 다.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라.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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