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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59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4호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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