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201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1호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의2에서는 이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원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라.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
  마. 위원회 기능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