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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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6-27 | 조회수 | 2044 | ||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종합공사)를 완공하면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표지판의 표기사항으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ㆍ설계ㆍ감리ㆍ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 규정 없음. 다. 건립비용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준공석, 건립비용 등의 용어 정리(안 제2조) 나.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도지사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시 도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다. 공개범위 - 공개대상은 1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안 제4조) - 공공시설물(가로등, 벤치, 휴지통 등)은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므로 공개대상에 미포함 - 공개내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설계․감리․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건립비용 등 라. 유지ㆍ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공개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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