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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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993 |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문화기본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됨 함께 발의된「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 조례인「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중복 충돌의 회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함께 발의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서 이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정하고 있고 기존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은 삭제가 예정되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부칙규정 경과조치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의 법률적 성격상으로나 자치법규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보다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하여 별도의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강원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각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함.(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 조성, 용도를 각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적시함.(안 제8조) 바. 재단 임원의 구성, 직무, 이사회, 임면, 직원을 각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사. 재단을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6조) 아. 도지사가 재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차. 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카. 재단의 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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