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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99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9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문화기본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

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됨

 함께 발의된「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 조례인「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중복 충돌의 회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함께 발의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서 이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정하고 있고 기존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은 삭제가 예정되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부칙규정 경과조치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의 법률적 성격상으로나  자치법규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보다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하여 별도의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강원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각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함.(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 조성, 용도를 각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적시함.(안 제8조)
  바. 재단 임원의 구성, 직무, 이사회, 임면, 직원을 각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사. 재단을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6조)
  아. 도지사가 재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차. 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카. 재단의 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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