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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06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기준에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격 제한 사항에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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