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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01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호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GTI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GTI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 ‘강원도 균형발전과 글로벌 박람회로의 확장성 고려’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강원도 균형발전 및 박람회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원도 GTI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안 제5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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