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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155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9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0조)

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와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아.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chanhojj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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