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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62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1호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강원도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신설의 목적을 명기함(안 제1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예우 및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강원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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