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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40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2호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5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달리 다양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함.
  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의 설립ㆍ관리 체계 확립에 따른 지역내 선순환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인을 품목별ㆍ사업장별 등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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