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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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2766 | ||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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