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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262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5호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가뭄 등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먹는 샘물 제조업허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주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계획이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라.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해양심층수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계획수립 (안 제4조)
  라.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마. 행정조치 (안 제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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