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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68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20호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의무사항과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지원을 통한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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