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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5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07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나. 도내 도로와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라.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안 제4조)

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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