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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79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0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7조를 정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자전거법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중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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