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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47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범죄가 확대되고 있고, 청소년까지 투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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