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93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7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