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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2767
1.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써, 202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 2030년에는 24.3%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4 통계로 본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12%, 2014년 16.57%로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노인 건강증진,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사. 노인학대ㆍ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노인관련 행사를 규정함.(안 제17조)
  자.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차. 노인복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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