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270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1호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의 건설폐기물 관리체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발생저감 및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관리체계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폐기물 제로화, 폐기물 자원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향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천연골재의 수요량이 약 3억 7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천연골재의 고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천연골재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환골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순환골재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의무사용량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마. 순환골재 등 사용의 예외규정(안 제9조)
  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실적제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