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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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2706 | ||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의 건설폐기물 관리체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발생저감 및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관리체계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폐기물 제로화, 폐기물 자원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향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천연골재의 수요량이 약 3억 7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천연골재의 고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천연골재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환골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순환골재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의무사용량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마. 순환골재 등 사용의 예외규정(안 제9조) 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실적제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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