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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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1342 |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용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칙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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