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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40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7호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식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택배 물류비 부담이 큼.
 나.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강원도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하고, 생산농가에는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조항에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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