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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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381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0호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를 개정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제고하고 강원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재정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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