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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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2549 | ||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관한 도지사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라. 강원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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