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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54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3호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관한 도지사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라. 강원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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