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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15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4호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 수출 관련 지원 조례*는 지원사업 및 대상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나. 강원상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출 관련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 수렴과 역량진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원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상품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강원상품이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포함)을 둔 기업의 생산제품 또는 생산·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함.
    - 마케팅이란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등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말함.
  나. 수출 기업 지원 및 단체 육성(안 제4조∼제10조)
    -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한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수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유망 수출 기업·농어업인 및 단체 육성,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출원, 물류비 지원, 강원무역 수출플랫폼 운영 및 수출물류센터 운영 등 수출기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국내·외 수출상담회,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품관·전시관 설치, 해외 판매 활동 및 홍보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보조금 지원·위탁근거 명시
  다.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12조)
    - 강원상품 수출 진흥 시책, 수출지원 유관기관 상호 협업사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자문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라. 강원도 수출인의 날 지정(안 제13조∼제14조)
    - 매년 12월 15일을 강원도 수출인의 날로 지정, 기념식 실시
  마. 포상(안 15조∼제19조)
    -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 수출인의 날에 포상
    - 수출실적 우수 업체부문, 해외시장 다변화 부문, 처음 수출 부문, 수출유공기여 개인 및 유관기관 단체부문 등 선정하여 포상
    - 수상업체 특전으로는 도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 우선 지원 및 유관 기관 지원사업 추천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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