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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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741 | ||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 및 법령을 분석평가 하는 제도로써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역성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방법(안 제8조 및 제9조) 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바. 강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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