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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09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2 호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음.
  다.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심신안정과 맑은 공기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산림교육의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유아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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