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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25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6호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5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선진국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이에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4조)
  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안 제6조 ~ 제11조)
  라.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을 규정(안 제13조)
  마. 4차 산업혁명 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를 규정(안 제14조)
  바.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규정(안 제1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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